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95헌가6)]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 선고일: 1997년 7월 16일 * 결정: '''{{{#red,#f69 헌법불합치}}}'''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5헌가6)|보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민법의 이른바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날려버린 결정이다. 이 결정 전까지의 동성동본 커플은 '특례법에 의한 구제조치'에 의하여 '''구제'''받기 전에는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당시 잘 나갔던 [[넥스트(밴드)|N.EX.T]]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곡이 이러한 동성동본 커플을 테마로 삼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넥스트(밴드)|N.EX.T]]의 라이브 앨범을 들어보면, 이런 현실을 가열차게 비판하는 [[신해철]]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pwx5rtWXLaY|#]] ] 때문에 동성동본 부부는 법률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사생아|혼인 외의 자]]'로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여 헤어진 커플은 셀 수 없었고, [[자살|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커플들도 많았다. 이러한 법률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많았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에 들어가자, 전국 각지의 유림이 격렬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유림|도포에 갓을 쓴, 조선 시대의 의관을 정제한 분들]]'''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었고,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던 학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수모를 겪기도 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5인, 헌법불합치 결정 2인, 합헌 2인으로, 도합 7:2로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양성의 평등에도 반하며,[* 부계혈족으로만 동성동본인지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2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아예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일단 법 조항은 남겨두고,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1998. 12. 31.까지만 유효하다 선언했고, 그때까지 국회의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1999. 1. 1.부로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9. 1. 1.부로 실효되었으며, 2005년에 부모 모두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재직했던 헌법재판연구관들은 이 결정례를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스러운 결정례로 생각한다고 한다.''' 동성동본의 금혼이라는 옛 관습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었던 현실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